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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매로 내집마련 어떠세요?…감정가의 70%짜리 아파트 낙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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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거용 60건 포함 600여건 공매...권리분석 곰꼼하게 안하면 낭패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주 공매에 부치는 압류재산 중 서울 목동의 아파트 등 주거시설도 다수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복잡한 권리분석 등을 잘 따진다면 공매를 통한 '아파트 장만'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매주 공매포털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압류 재산을 공매에 부친다. 이번주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흘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60건을 포함한 508억원 규모의 64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캠코가 매주 공매에 부치는 물건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의뢰받은 물건이다. 이외에도 캠코에서는 신탁사의 물건이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스스로의 자산을 경매에 부치는, 공적 경매 업무도 같이 대행하고 있다.

 [표=이효정 기자 ]
[표=이효정 기자 ]

특히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금호베스트빌 아파트도 포함돼 있다. 경매에 부쳐지는 물건은 건물면적 97㎡, 지분면적은 50㎡로 감정가는 7억100만원에 책정됐다.

매각예정가는 감정가의 90% 수준인 6억3090만원 수준이다. 1회 유찰되면서 매각예정가격이 10% 하락한 것이다.

경기도에는 시흥시 정왕동의 영남아파트가 공매에 부쳐진다. 건물면적은 60㎡, 지분면적도 60㎡로 역시 감정가(1억4500만원)의 90% 수준인 1억3050만원으로 입찰에 돌입한다.

이외에도 이천시의 현대그린맨션 아파트가 7110만원에 공매에 들어간다. 화성시 진안동의 화남아파트는 감정가의 70%인 1억10만원에 나왔다.

이처럼 공매는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어 내집마련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공매도 일반 경매와 다름 없이 물건의 권리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매에 부쳐졌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체납된 세금을 오랫동안 갚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권리분석이 복잡할 수 있다.

일례로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않은데다 체납된 세금도 있어 저렴하게 입찰에 부쳐진다고 해도 선·후순위채권자와 채권 규모 등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임차인도 살고 있다면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명도책임은 매수자있어 이런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에는 신고된 신고된 임대차 정보나 등기부상 정보가 기록돼 있어 확인이 가능하지만 누락되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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