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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n번방 사건, 잔인한 범죄…모든 역량 투입해 철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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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즉시 설치해 운영할 것"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청와대가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에 대해 "조력자, 영상제작자,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위쪽)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유튜브]

청와대는 2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8일부터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 및 처벌을 청원했다. 답변 요건 20만 동의를 넘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총 5건이다. 지난 19일부터 24일 현재까지 50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원인들께서는 '박사방'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며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고 했다.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민 청장은 조씨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와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약속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답변자로 나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교육부‧대검찰청 등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장관은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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