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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은 38세 회사원…검찰, 징역 3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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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9000여건, n번방 통해 유포한 혐의 추가로 밝혀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다수의 여성을 노예화 해 성착취 영상을 불법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와치맨' 전모(38)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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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중 계속된 수사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선고는 오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뒤쫓고 있다.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이미 구속됐으며, 신상정보 정보 공개 여부가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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