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가 18년 만에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과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고, 비난에 여론에 휩싸였다.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을 근거로 유승준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승준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2015년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하고 그 무렵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했을 뿐 유승준에게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유승준의 입국 허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한 상태이며, LA총영사관도 국민 정서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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