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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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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세희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소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발의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가 2020년 3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와 산하기관, 시 주관 행사 참여단체 등의 일제상징물과 디자인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 실추, 국민감정 자극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세희 기자 ksh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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