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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표가 꼭 챙겨야 할 3월 법인세 절세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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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세희 기자] 스타트업 대표가 피해갈 수 없는 대표적인 3가지 세금이 있다. 바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인데, 매년 3월은 국내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법인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법인세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스타트업 대표가 알아둬야 할 절세 노하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 쉽게 소개한다.

▲법인세란 무엇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건 상식이다. 개인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 역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세는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수익-비용)에 대해 산정되며, 결산 후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신고된다.

첫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를 비롯해 각종 가산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어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다면, 조금은 덜어 놓아도 좋다. 사업연도의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때, 즉 결손금이 있을 때는 법인세 납부 부담금액이 없고, 해당 결손금은 ‘이월 결손금 공제’ 제도에 따라 향후 10년 간 이월이 가능해 세금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결손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각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빠뜨리지 않고 수취해두어야 한다.

둘째,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비용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법인세 절세가 유리해지는데, 실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 수취는 필수다. 따라서 비용 지출 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받고,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단, 3만 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아닌 증빙을 구비하고 있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접대비의 경우 1만 원 이하, 일반 비용은 건당 3만 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다.

셋째, 가지급금은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는다. 가지급금은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금액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가지급금을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자에게 수취한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세법상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가지급금 발생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로 ‘벤처기업 인증’이 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4년간 법인세 50%, 4년 내 취득세 75%, 3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혜택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는 방법도 있는데, 중소기업은 당기발생총액의 25%를, 중견기업은 당기발생총액의 8~15%를 법인세에서 감면받는다. 이외에도 청년을 고용하면 청년 증가 인원 당 법인세 1,100만원을 감면받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있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 당 1100만 원의 세액 감면(지방은 1200만 원), 청년 외 상시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증가한 인원 당 700만 원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들은 사업 초기부터 꼼꼼히 챙겨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에게 세금 신고와 납부는 가장 어렵고 곤란한 이슈 중 하나이다. 법인세 신고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좀 더 수월하게 법인세 신고를 하고 싶다면, 세무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한다. 자비스에서는 합리적 가격에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과 세무조정을 돕고 있다. 사업주는 자비스의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 결정된 법인세를 홈택스에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3월 법인세 신고, 쉽고 편하게 하려면 자비스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

김세희기자 ksh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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