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수준이 공공 데이터 개방성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시스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 보안 관련 조직 및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지수'나 '온라인 참여지수'는 전 세계 국가 중 상위권인 반면 '사이버보안 지수'는 10위권 밖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럽연합(UN)의 '2018년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0.901)은 덴마크(0.915)와 호주(0.905)에 이은 3위로 나타났다.
같은해 국민들이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지 등을 평가한 온라인 참여지수에서는 덴마크, 핀란드와 함께 공동 1위(1.0)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균은 0.822, 온라인 참여지수 평균은 0.901로 한국은 모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공공 데이터 개방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지난해 다시 1위에 올랐다. 이는 일찍이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관심을 기울여온 결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2위는 프랑스, 3위는 콜롬비아다.
반면 다른 지표와 달리 사이버보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018년 발간한 사이버보안 지수에서 한국(0.873)은 15위에 그친 것.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6위), 말레이시아(8위), 일본(14위)보다 뒤쳐졌다. 다만 OECD 회원국 평균(0.808)보다는 높았다.
1위는 2017년 12위를 기록했던 영국이 차지했으며, 미국·프랑스가 뒤를 이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15년 사이버 보안청(CSA)을 설립하고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UN은 2018년부터 전자정부 발전지수의 세부기준인 온라인 서비스 지수 평가에 ITU의 사이버 보안 지수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전자정부 시스템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전자정부 회복탄력성 평가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것.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자정부시스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 관련 조직과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이버보안 지수는 법, 기술, 조직, 역량, 협력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평가한다. 국내의 경우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정민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 활용 범위는 넓어졌지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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