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세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12일 전 목사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3건에 대해 별도의 심문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14조2의 3항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5일 경찰에 의해 구속된 지 하루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지난 3일에도 두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 목사 측 변호인 3명이 지난 11일 다시 총 3건의 구속적부심을 각각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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