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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또 불발…"조삼모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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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ICT 6건만 처리…"알뜰폰 도매제공과 함께 처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현안 법 개정안 6건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또 다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알뜰폰 도매제공 연장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탓이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의 대안 반영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 넘길 총 51건의 개정안을 상정하고, 각 소위로부터 직권 상정된 12개의 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직권 상정된 법안을 두고 여야간 절차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미래통합당 의원 전원과 민생당 일부 의원이 퇴장한 채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국회 과방위가 5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과방위가 5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결된 ICT 관련 안건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우편대체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총 6건이다.

이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여야 이견이 없었음에도 타 법안에 발목이 잡혀 2년간 계류됐던 법안이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발의한 후 다수 의원들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소프트웨어(SW) 최대 시장인 공공사업 문제 해결을 통해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로 전부개정안이 마련됐다.

전자서명법 역시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된다. 공공시장에서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사설 인증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근거와 사업범위를 벌률로 직접 규정하고 전자출판물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 사이버폭력예방 교육 읨무화 등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양자컴퓨터와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에 대한 진흥책과 양자응용산업클러스터 지정 근거를 내용으로 한다.

6건의 ICT 법안은 과방위 의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지며,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어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인가제 폐지로 규제 완화? … 도매제공 의무 확대로 '규제 강화'

6개 법안 이 외 직권 상정으로 축조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다시 소위로 회부됐다.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시장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전 규제성격의 인가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여러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처리가 또 불발됐다.

이원욱 간사(더불어민주당)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 연장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통합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소위에서 이를 다시 다루기로 결정한 것.

알뜰폰 도매제공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 제도 연장 관련 법률개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도매제공의무 제도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에서 2022년 9월 22일로 3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부족해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알뜰폰 점유율이 이미 10%를 넘어섰고, 장기적으로는 의무 연장이 시장 경쟁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반대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인가제 폐지와 도매제공 의무 강화가 함께 처리될 경우 본래 취지인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무색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도매제공의무는 유료방송 시장 인수합병(M&A) 승인 조건으로 강화된 데다 5세대 통신(5G) 도매제공까지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5G 도매제공의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도,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연장과 5G 도매제공까지 의무에 포함될 경우 다시 규제 틀로 포섭시키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추가로 74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폐기될 법안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무더기 상정된 셈으로 제대로된 논의 없이 졸속 처리 논란도 예상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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