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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마스크 재사용' 금지인데…정부 '한시적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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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확산되자, 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지침을 바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용으로 면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의경 식약처장. [조성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3일 공동으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 마스크 사용 새 원칙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와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당국은 이 개정지침에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든 지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게는 보건용 마스크가 권고된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 KF94 이상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큰 직업군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과 기저질환자가 군중모임이나 대중교통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는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개정지침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 것과 보건용 마스크를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한 점이다.

이러한 마스크 사용법의 경우, WHO는 면 마스크와 일회용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정면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WHO는 마스크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수경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시험 결과, 면 마스크도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채택한 마스크 사용 원칙은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한시적 사용지침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면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는 국내 전문가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경우 최대 5회까지 재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다"며 "한국적 상황에서 재사용을 부정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잘 관리해서 쓰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안내하고자 이번 지침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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