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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청약과열 방지' 오는 11월 청약제도 개편…거주기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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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당첨자 거주의무 기간 부여 검토,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제도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11월 아파트 청약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청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분양가 상한제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의 경우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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