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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해산 청원' 청와대 답변 "국가, 종교활동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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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청와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강제 해산을 주장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가가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25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한기총 해산과 대표 전광훈 목사 구속을 요구하는 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뉴시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뉴시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해달라는 청원과 관련해서도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전 회장은 지난 24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정 구속됐다.

앞서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법인 설립 목적 및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대표회장에 대해선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청원했다. 청원 후 한 달간 26만 4100명이 동의를 얻었다.

한편, 한기총은 지난 1989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단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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