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의없이 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법제처는 22일 중앙청사에서 33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800여건의 법률, 대통령령, 규칙 등을 2004년 정비 대상 법령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수된 1천300여건의 국민의견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700여건의 정비 의견을 검토, 정비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악의없는 도용에 대한 처벌은 주민등록법을 개정, 단순한 도용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법률 개정에는 약 2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휴대폰을 부당가입한 휴대폰 대리점에 대해 첫 배상판결을 내리는등 최근 주민등록 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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