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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횡령·뇌물 혐의' 징역 17년…다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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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보석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구속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성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성우 기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2018년 3월 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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