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은 결정은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 있다"고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변은 12일 김호철 민변 회장 명의로 낸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제목의 공식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논란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국정감사·안건 심의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했다고 해도 곧바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법무부가 국회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헌법적 평가가 요구된다"면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국회의 국정통제권이라는 헌법기관의 권한이 충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변은 "검사의 공소장은 형사절차에서 일방 의견이 담긴 문서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박 등을 통해 재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넘은 기소 내용이 제한없이 기정사실화 될 경우 과거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변은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 사건부터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무부가 (정치적 논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각각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변은 "공소장이 어떤 범위에서 공개돼야 하는가는 앞으로 지속적 논의를 거쳐 법령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사안이다"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제도적 문제와 기소된 사건 자체는 분리돼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변은 "청와대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하며 특히 수사나 재판 등 과정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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