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속보] '변종대마 투약혐의' CJ 장남 이선호 항소심도 집행유예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천원 선고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구입·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천 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2심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조성우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2심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조성우기자]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속보] '변종대마 투약혐의' CJ 장남 이선호 항소심도 집행유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