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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직접 해명…"'무죄 추정의 원칙'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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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다. 거기에 따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6일 오전 11시 15분쯤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당대표 시절 언행과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마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이 규정을) 못했다"며 "이번에 나쁜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내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당해내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은 '절차적 정의'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서 공판 절차가 개시된 이후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면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할 수 있다"며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형사사법정의를 지킬 수 있고 진실 발견도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 법무부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미국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그 때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미국처럼 주목도 높은 사건은 사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법무부가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그간 국회에 공소장을 공개한 것을 두고 "잘못된 관행"이라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보수 야당 등 일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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