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국방부 해킹 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두 달 이상 미뤄지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던 1심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방부나 LG CNS, 하우리 등 쌍방 모두 변론 재개를 요청한 적은 없지만,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법리 검토 등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6년 국방망 해킹을 당해 기밀자료가 대거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그러고나서 이듬해 10월 전산망 시공사인 LG CNS와 백신 체계를 구축한 하우리를 상대로 5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다. 해킹의 원인이 된 망 혼용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등이 중요 쟁점이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4월 2일로 잡았다. 직접적인 변론 재개 사유나 향후 일정 등도 이날 설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도 4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와 소송을 진행중인 기업 관계자는 "선고 공판은 4월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7년 5월 국망방 해킹 사건을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을 결론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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