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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2월…국방부 해킹 소송 1심 선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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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는 6일 판결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국방부가 하우리, LG CNS를 상대로 제기한 해킹 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내달 내려진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년만에 나오는 판결로 보안업계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달 6일 국방부가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7일 변론이 종결됐다.

앞서 국방부는 2016년 군사기밀이 대거 유출되는 국방망 해킹 사고를 당한 뒤 이듬해 10월 백신 체계 구축 사업자인 하우리와 전산망 시공사였던 LG CNS를 상대로 5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배상액은 해킹으로 포맷을 진행한 일부 부대의 PC(약 2천대)를 전국 단위로 환산해 산정했다.

 [사진=아이뉴스24]
[사진=아이뉴스24]

이에 당시 업계에서는 "해킹의 책임을 민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재판부가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사업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인 국방부는 망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망 혼용 문제가 발생했고, 백신 업데이트 파일에 악성코드가 포함돼 해킹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하우리는 변론을 통해 국방부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폐쇄망인 국방망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의 원인은 망 혼용, 관리 감독 부실 등에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아울러 해커가 백신 업데이트 파일을 변조하기 위해 사용한 전자서명키도 하우리에서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주장했다.

LG CNS 역시 망분리 사업은 발주자의 관리 감독 하에 수행·검수까지 완료한 사업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망 혼용은 사업 완료 이후 운용의 문제라는 논리다.

하우리의 경우 과거 유사 소송을 겪기도 했다. 하우리는 2017년 3월 확인된 청호이지캐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해킹 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우리 관계자는 "해킹의 원인이 백신업체에 있지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국방망 해킹, 청호이지캐쉬 ATM 해킹은 모두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건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국방부는 국망방 해킹 사고 이후 내부망과 외부망에 상이한 백신을 운용하는 것으로 백신 체계를 바꿨다. 최근 백신 공급자로 내부망에는 안랩, 외부망에는 하우리를 선정한 바 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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