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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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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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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버스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B씨가 나타나 뒤에서 입을 막고 모텔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로부터 1차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가 긴급 체포돼 이틀간 구금되는 등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자신의 친구를 돕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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