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내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개정안에는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내달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 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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