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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대상확대…"연말정산 '월세'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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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모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1년동안 낸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보다 대상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원하는 월세입자라면 월세액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월세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주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전체 월세액의 10%(최대 75만원)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12%(최대 9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사글세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 요건도 삭제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월세입자는 연간 월세액과 월세 공제 최대한도인 750만원 중 작은 금액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최대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체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월세입자의 경우 연간 월세액과 월세 공제 최대한도인 750만원 중 작은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월세입자는 월 62만5천원 한도내에서의 월세만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A씨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해 매월 6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A씨의 월세세액공제 금액은 36만원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납입했다는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내역 사본을 준비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단,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장인은 지급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모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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