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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1심 무죄 선고…"뇌물 혐의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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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딸 KT 부정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아이뉴스24 DB]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아이뉴스24 DB]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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