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의 얼굴과 신상을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받은 '배드파더스(Bad Fathers)' 활동가가 일각에서 제기된 "왜 나쁜 부모들이 아니라 아빠인가"라는 지적에 "피해자의 80%가 여성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1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는 단체명을 '나쁜 부모들'로 해야 맞지 않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들이 처음에 이 사이트를 만들 때 피해자들의 80%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또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여성이 더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구 씨는 최근 있었던 재판 결과를 거론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난 당일에만 신상이 공개되어 있던 3명이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현행 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자들이 '배드파더스'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 씨는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서 운 좋게 해결이 됐다. 그런데 또 3개월 주다가 또 안 주면 또 변호사를 또 써야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나. 소송을 진행하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2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배드파더스'의 역할에 대해서는 협의이혼 부부의 양육비 부담조서, 이혼재판 판결문 내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 담긴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미지급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자원봉사자 구본창씨(56)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심리는 배심원 7명이 전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가 부모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들 역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관심사안이 되면서 스스로 명예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사이트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급을 촉구한 것이므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일부 사적 동기가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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