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인권단체들 "청와대 '조국 국민청원 공문발송'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청와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다수의 인권단체들이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등 15개 인권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며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데, 이를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이들 단체는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 및 각 방송사 관련 청원은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며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권위도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이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조국 전 장관 인권 침해 청원인과 동참한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반송’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청와대는 '반송'이 아니라 중복 송부된 공문 중 하나만 폐기했고, 애초의 공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약 22만건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청원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가족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권단체들 "청와대 '조국 국민청원 공문발송'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