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한수민·김준희 등 유명 인플루언서 15명, 허위·과대 광고 적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 방송인 김준희 등 15명이 SNS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춤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제공]

이번 조사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위해 팔로워(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허위·과대 광고 인플루언서 15명 가운데는 박명수 아내 한수민과 탤런트 김준희가 포함됐다. 이 밖에 보따, Bj엣지,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 등 유명 유튜버도 있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며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수민·김준희 등 유명 인플루언서 15명, 허위·과대 광고 적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