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회사가 책임질 일이지, 대표이사인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금융기관 OTP 납품 컨설팅을 해주면 주식과 성공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한 뒤 납품에 성공하자 이런저런 이유로 3년간 지급을 미뤄 쟁송중인 코스닥 핀테크 기업 아톤의 민사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아톤과 오너 겸 최고경영자 김종서 대표는 영업컨설팅을 도와주던 A씨로부터 최근 민사소송을 당해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압류당한 바 있다.
이에 최근 김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A씨와 체결한 약정서는 주식회사 아톤의 영업을 위한 계약이었으므로 약정의 당사자는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아톤”이라며 “아톤을 대표해서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기는 했지만 그 책임은 회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번 민사소송과 관련, "김종서 대표의 사적인 부분으로 회사와 관계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아톤 관계자는 “김종서 대표가 당시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개인간 계약인 만큼 회사나 경영상황과는 관련 없는 일이며 사외이사 채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모 은행 스마트 OTP 납품과 관련한 컨설팅을 도와주는 대가로, 계약이 체결되면 아톤으로부터 주식 5천주와 납품되는 OTP 1개당 80원의 컨설팅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계약 당사자인 아톤과 김 대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소장에서 계약에 따른 보통주 5천주를 인도하고 인센티브 조건에 따른 약정금액(1억6천만원 내외)을 일단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모가(4만3천원)를 고려하면 피소 규모는 4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유 있다’며 지난해 10월2일 김 대표의 해당 주식 압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김 대표는 약속이행을 채근하는 A씨에게 지난해 8월 “사외이사로 채용해 매월 월급을 지급하면서 주식 현재가치 만큼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에는 스톡옵션을 제의하고, 상장을 앞두고는 사외이사 채용을 빌미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상장한 회사를 오너 개인의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행태가 의심스러워 거절한 적이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대화-전화통화 녹취록, 카톡대화록 등을 증거로 이달 중 사기 및 배임혐의로 검찰고발하고, 금융당국 조사 의뢰 등 자구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 관계자들은 “사적인 채무나 회사 용역비용의 대체를 위해 사외이사로 채용, 그 역할을 넘어서는 규모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갓 상장한 코스닥기업의 도덕 불감증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도 “지급해야 할 정당한 보수를 스톡옵션 부여와 채용을 미끼로 거래를 제안하는 것도 모자라 기업과 오너가 책임을 서로 발뺌하기 급급해 하는 것은 도덕성이 특히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모럴해저드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한편 1999년 설립된 핀테크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아톤(구 에이티솔루션즈)은 지난해 10월1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공모가가 4만3천원이었으나 상장 후 주가가 계속 하락해 지난 8일에는 2만6천950원을 기록, 공모가 대비 37% 떨어졌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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