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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검색어…꺼지지 않는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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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불신 낳는 사재기·실검법 논란 '뜨거운 감자'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음원, 검색어. 댓글 등 인터넷 서비스 조작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음원 차트에 인지도가 적은 가수가 상위에 오르고, 기업 이벤트가 포털 실검을 장식하면서 여론 조작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엔 가수들이 이를 직접 거론하면서 더욱 크게 공론화됐을 뿐이다.

음원이나 검색어 차트를 교란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건 자명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물증을 찾기 어렵다.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 창작자들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들이 개선책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방송사에서 음원 사재기 의혹을 다루자 의혹의 당사자가 된 가수 측은 이를 부인하고, 사재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가수들이 목소리를 내는 등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날 가수 윤종신은 SNS를 통해 "애꿎은 뮤지션끼리 싸우지말자"며 "판이 잘못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2년여전부터 낯선 가수의 발라드 노래들이 멜론, 지니, 벅스 실시간 차트 순위권에 오르면서 이른바 음원 사재기 의혹이 심심찮게 불거졌다. 아이디를 최대한 확보한 뒤 단순 반복 작업을 대신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차트에 반영되는 스트리밍 횟수를 늘린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문제는 이 같은 사재기 의혹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이 탓에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에 나섰지만 이용자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난해 사재기 의혹을 조사했지만 "음원 소비 패턴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사재기 여부를 판단하고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멜론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이용패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 등의 음원 사재기 의혹 조사 및 모니터링용 공식적인 데이터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니뮤직 관계자는 "본인인증절차 강화를 통해 매크로 실행을 막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문체부 등 관계기관의 자료 요청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원과 함께 검색어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실검 전쟁이 벌어지고, 기업들이 실검 1위 만들기를 이벤트로 내걸면서 실검이 여론조작, 광고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댓글 논란도 '드루킹' 사태 이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포털 뿐만 아니라 최근엔 유튜브 댓글이나 SNS 좋아요 버튼을 조작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수수방관 한계···자체 개선책 필요

온라인 서비스의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는 입법에 나섰지만 사적 검열 논란에 플랫폼 업체를 정치적으로 통제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매크로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조작을 막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실검법'을 논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논의하는 망법 개정안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댓글을 달고 실시간 검색어의 순위를 조작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포털 등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인터넷업계에선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리적 조치 등을 조항에 넣는 것은 사적 검열을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실시간 차트 폐지를 비롯한 강력한 자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테면 음원 사이트가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주간, 월간 차트만 공개하면 가수들로선 실시간 순위 경쟁에 매달릴 필요가 없고, 이용자도 인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용자 유입 창구 역할을 하는 실시간 차트 폐지엔 대부분 서비스가 소극적이다. 카카오 정도가 다음 실검 폐지를 발표했을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마련되기 전에 자구책을 내놓으려 하지만 차트 폐지는 쉽지 않다"며 "아직도 차트 때문에 방문하는 이용자들, 이로 인한 광고 수익 등을 포기하기 어렵다보니 논란이 되풀이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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