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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게임진흥원 신설 추진…콘텐츠진흥원서 다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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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법 전부 개정안, 내년 발의 준비…내용 확정 아냐"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 부문만 떼내 한국게임진흥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명은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주최·주관한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게임법 관련 산·학·연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현재 문체부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내년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게임법 전면 개정 의지를 수차례 드러낸 바 있다.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배포된 유인물

이날 현장에서 발표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정의 및 용어 정비 ▲게임문화·게임산업 진흥 정책 보완 및 강화 ▲규제의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벌칙 개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우선 정의 및 용어 정비 차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제명을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용어들도 개선한다.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의 단어는 삭제하며, '건전한'이라는 형용사를 '올바른'으로 바꾸는 등 법률 전반에 걸쳐 용어를 정비한다.

게임 문화·산업 진흥 정책 보완 및 강화를 위해 한국게임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는 지난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흡수 통합됐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을 다시 분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를 면제한다.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및 지원 근거 규정 등도 갖춘다. 사업자 행정부담 관련 규정 등도 정비한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는 공개 대상 게임 내용 정보에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하고, 등급분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환전, 고액 경품 제공 등 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준비하며,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게임기기 안정성 확보 의무도 신설한다.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규정 마련 및 외국 게임제공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며, 불법 광고·선전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벌칙 개정을 통해서는 과태료 정비 및 과징금 현실화, 일부 영업정지 근거 마련,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에 나선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선 토론회에서 "내년 발의를 목표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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