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 기록과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 즉 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날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후원회 설립 및 후원금(1억5천만원까지) 모금 등이 가능하다.
본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은 내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다. 4월 1~6일 재외국민 투표, 같은 달 10~11일 사전투표, 15일 본 투표 등을 각각 실시한다.
다만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다소 혼란이 불가피하다. 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법이 개정되는대로 그에 맞춰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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