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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바이오홀딩스,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과징금·감사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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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억7510만원…감사인지정 1년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에코바이오홀딩스가 매출액을 과대·과소 계상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았다.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해 과징금 2억7510만원 부과와 1년 간의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미지=에코바이오홀딩스]
[이미지=에코바이오홀딩스]

회사는 2015년 체결한 공사계약 중 일부가 기존 설계방식으론 이행할 수 없다고 관계기관 등에서 통보 받고도 이를 공사계약 수익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했다. 반면 관련 공사예정원가는 총공사예정원가에서 제외해 공사진행률에 의한 공사매출 등을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한 것이다.

에코바이오홀딩스는 이것도 모자라 이 같은 내용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1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해 2016년 5월25일 제출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도 매출액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등의 책임을 물었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은 계약수익 변경가능성에 대한 질문 및 문서검증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가 계약수익을 과대 산정하고, 공사매출액 등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는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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