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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1674억원 추징금 반환 소송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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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여세 1562억원 부과 취소" 판결…양도세·종소세 항소는 기각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천674억 원의 과세 처분에 대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1심이 약 2년만에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월 오후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중부세무서가 2013년 11월 1일 원고에게 부과한 금액 중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 처분 모두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약1천562억 원 규모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약 33억 원 규모의 양도소득세, 78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재현 CJ회장이 1천674억 원 추징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재현 CJ회장이 1천674억 원 추징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결과 이 회장이 부당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서울 중부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총 2천614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940억 원을 환급받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지난 2017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외 SPC를 통한 주식 거래는 이 회장이 아니라 해외 SPC가 행한 것인 만큼 이 회장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해외 SPC의 자금 대여자가 이 회장인 것을 고려할 경우 이 회장이 실질적 소유자라고 판단해야 한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1심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가산세 71억 원을 제외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는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없어 독자적인 의사결정 및 사업 수행 능력이 없다"며 "이 회사의 주식취득자금은 이 회장 개인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017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년 간의 법정 공방을 통해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회장은 6천2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016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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