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신주 유상증자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제3자 배정 방식이 주주배정(일반공모)보다 증자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지만, 상법상 제한이 될 수 있어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조2천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유상증자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2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천868만8천63주(지분율 31.05%)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가로 2조5천억 원가량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주 가치가 3천억 원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2조2천억 원을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로 배정받게 된다.
우선 주주배정 방식을 택하면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정하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금호산업으로부터 인수한 구주 31.05% 만큼 참여하고 나머지는 기존 주주들이 기회를 얻게 되는 방식이다. 통상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30~4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실권주가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생기면 이는 주관 증권사가 가져가게 되는데, 이는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가 추가로 인수할 수 있다.
반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대상으로 증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증자를 할 때 주간사를 따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등 주식발행 절차가 간소하다. 또한 일반 공모에 비해 실권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선호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다 까다롭게 법이 적용된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 청약일 전 사흘간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10% 이내 할인율을 적용해 주당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인수전으로 인해 주가가 오른 만큼 인수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각의 유상증자 방식이 장단점을 갖고 있어 HDC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반공모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흥행 여부는 확신할 수 없고, 제3자 배정의 경우 증자가 비교적 쉽지만 명분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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