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데이터 3법 중 처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 표결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뜻하는 데이터 3법은 기업이 수집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이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법안 소위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인사 5명(여당 몫 2명, 야당 몫 3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데이터 3법 중 처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