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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잇츠한불 특별세무조사 착수…임병철家 겨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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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츠스킨과 한불화장품 합병 증여세·역외탈세 혐의 해석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국세청이 화장품 브랜드 '잇츠스킨'을 운영하는 잇츠한불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심층)세무조사의 성격이 짙다는 시각이다. 세무조사는 지난 9월에 시작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세무조사 일정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잇츠한불 본사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잇츠한불이 합병된 후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이번 세무 조사는 조사4국이 주도해 진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소위 '특별 세무조사'로 일컬어지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주로 오너와 기업 탈세, 비자금 등에 관한 혐의 및 첩보가 있을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잇츠한불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세한 사항을 말하긴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임병철 잇츠한불 회장 [사진=잇츠한불]

잇츠한불이 이번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은 대주주인 임병철 회장과 그 일가가 잇츠스킨과 한불화장품의 합병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지난 2017년 5월 합병 전 한불화장품의 주주구성은 임병철 회장(55.61%)을 포함해 그 일가가 100% 지배하는 비상장 회사였다. 한불화장품은 상장사 잇츠스킨을 50.4% 지배했고, 임 회장의 직접 보유율은 14.7% 수준이었다.

두 회사 간 합병은 잇츠스킨이 모회사 한불화장품을 흡수하는 식으로 진행됐고, 합병 후 회사명은 잇츠한불이 됐다. 합병으로 전체 발행 주식 20%를 상회하는 신주가 쏟아졌고, 한불화장품 최대주주였던 임 회장 일가는 합병 대가로 잇츠스킨 주식을 받았다. 한불화장품 주주들에게는 잇츠스킨 주식이 두 회사 간 주당가치에 따라 지급이 됐다.

이를 통해 임 회장은 합병법인 잇츠한불 지분을 35.25% 소유하게 됐다. 소각되는 한불화장품 주식 63만6천706주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잇츠스킨 주식 516만9천183주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잇츠스킨 주식 256만 주를 더해 총 772만9천183주를 확보했다. 이에 합병 당시 종가 기준으로 임 회장이 얻은 평가차익은 270억원 가량이 됐다.

임 회장의 조카이자 고 임현철 한불화장품 부회장의 장남인 임진범 씨는 344만9천800주(15.73%), 임 회장 동생인 임성철 씨는 142만2천701주(6.49%), 임 회장 조카인 임효재 씨는 74만6천666주(3.40%) 등의 지분을 확보했다. 임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62.32%로 높아졌다.

잇츠한불이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잇츠한불은 자회사인 네오팜의 선방으로 연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흑자 추세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왔다. 매출액도 작년 300억 원대에서 올해 200억 원대로 뚝 떨어졌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을 대폭 축소하고, 최근 인력도 대폭 감축했다.

그러나 잇츠한불은 지난 5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1주당 150원씩 현금배당을 공시, 배당에만 총 26억4천200만 원을 썼다. 이 같은 고배당 정책이 주주구성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임 회장 일가의 쌈짓돈을 챙겨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실제 당시 배당으로 최대주주인 임 회장은 약 11억 원 가량을 챙겼다. 임 회장 일가(62.32%) 전체로는 16억4천600만원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임 회장 일가가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기 보다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며 "합병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는 주주들도 나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잇츠한불이 합병 후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고배당 정책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잇츠스킨]

또 다른 가능성은 국세청이 최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역외탈세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김현준 국세청장이 해외 법인을 활용한 역외탈세와 대기업 자산가 사익 편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밝힌 이후 롯데·동원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것도 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후 지난 8월 추징금 493억 원이 부과됐다. 매출과 영업사원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롯데가 무자료 거래를 통해 2015년부터 3년간 최소 수천억 원대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은 해외 사업장이 많은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인 상태로, 이달 중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동원F&B, 호텔신라, LF, 오리온, BBQ, 네이처리퍼블릭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잇츠한불은 호주법인과 함께 중국에 제조법인인 후저우 법인, 판매법인인 상하이 법인 등을 두고 있다. 다만, 이익은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비정기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최근 국세청이 롯데, 동원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역외탈세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잇츠한불도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 만큼 대상이 됐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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