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단독] 개인투자자 파생상품 진입규제 12월부터 완화된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기본예탁금 1천만원으로 인하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진입규제가 8년 만에 완화돼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진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지난달 중순 일부 개정됐다.

앞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시행한 시장 건전화 조치로 인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는 2011년 일평균 66조3천억원에 달했으나 작년에는 45조원으로 3분의 2 수준까지 감소한 상태다.

특히 개인의 거래비중은 2011년 25.6%에서 2017년 13.5%로 절반으로 줄어든 데 반해 같은 기간 외국인은 25.7%에서 50.4%로 늘어나는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비중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진입규제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 올해 5월말 파생상품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시행을 추진해 왔다.

파생상품 진입규제 완화의 핵심 골자는 파생상품 증거금과 중복규제인 기본예탁금을 낮추고 형식적인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내실화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세칙 조항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을 규정한 제115조와 기본예탁금액을 규정한 제122조 등이다.

현재 파생상품 투자를 위한 기본예탁금은 개인전문투자자 1천500만원, 일반투자자 3천만원이다. 그리고 실제 투자를 위해서는 사전교육 3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을 이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본예탁금은 1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은 각각 1시간과 3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진입규제 합리화를 통해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생상품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됐다"며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진입 규제로 파생상품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관찰돼 왔다"며 "이번 세칙 개정은 개인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진입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단독] 개인투자자 파생상품 진입규제 12월부터 완화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