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에이엠아이씨, 코스닥기업 대표에 횡령당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스닥 등록기업 에이엠아이씨가 또 다른 코스닥 등록 기업 대표로부터 어처구니 없이 횡령을 당했다.

에이엠아이씨는 지난 18일 최대주주인 시노트레이드아시아의 대리인인 이진훈씨와 처가 회사측의 동의없이 회사의 예금 34억원에 질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손관음배 사장은 "대주주인 홍콩의 시노트레이드아시아가 청산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회사 자금을 체크하던 중 이런 일이 드러났다"고 황당해 했다.

손사장은 "지난 7월29일 있었던 반기 회계감사에서도 거래 은행인 외환은행 김포지점으로부터 기존 설정금액 22억원 외에 56억원의 예금에 대한 인출제한이나 질권설정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은행측의 일처리에 어이없어 했다. 불과 20일 사이에 회사측도 모르는 34억원의 질권설정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손관음배 사장은 "이 질권 설정에 회사가 관여한 적이 없다"며 "외환은행 측에도 확인해 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이엠아이씨는 지난해 11월 시노트레이드아시아로부터 39억원의 자금을 유치한 후 시노트레이드와 그 대리인인 이진훈, 우봉환씨의 지시에 따라 거래 은행을 산업은행 서초지점에서 외환은행 김포공항 지점으로 변경했다. 손사장에 따르면 이번 질권 설정은 거래 은행 변경 이후인 지난 1월말에 이뤄졌다는 것.

더욱 황당한 것은 불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이진훈씨가 또 다른 코스닥기업의 대표이사라는 점.

손관음배 사장은 "불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이진훈 씨는 코스닥 기업 코닉테크의 대표이사다"라고 말했다.

손 사장은 "현재 이진훈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면서 "사무실에 찾아가도 만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닉테크 측은 에이엠아이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코닉테크의 한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야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건은 코닉테크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이 대표가 내일 정식으로 해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진훈씨는 지난 2월3일 코닉테크의 대표이사에 선임됐고 일주인 뒤에 2월10일에는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 47.86%를 29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손관음배 사장은 "감독 당국에서도 이번 건이 회사측이 관여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한어조로 말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에이엠아이씨, 코스닥기업 대표에 횡령당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