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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숙려제? 펀드리콜제?…DLF 대책 앞두고 금융권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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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번 주 중 검사 마무리 전망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제 이목은 당국의 후속대책에 쏠려있다. 현재 '펀드리콜제' '투자자숙려제' 등이 후속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확실한 재발 방지를 위해선 판매 창구에 대한 규제도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1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DLF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1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DLF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DLF 검사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DLF 후속 대책 발표도 임박했다. 지난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서 늦어도 11월 초엔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완전 판매로부터 투자자 보호할 제도…김병욱 의원, 법안 준비 중

현재 유력시되고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투자자 숙려제'와 '펀드리콜제' 등이 있다. 투자자 숙려제란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청약 후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성이나 구조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청약 후 원하지 않는다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가연계펀드(ELF)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청약 후 투자자가 충분히 생각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주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일반투자자 중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 7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펀드리콜제란 판매사에서 펀드 판매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가 환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매 시점에 손실이 발생했어도, 투자자는 판매사로부터 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처음 도입됐다. 상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숙려제와 비슷한 맥락이다.

두 가지 제도 모두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DLF 재발방지대책 일환으로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확실한 재발 방지를 위해선 은행권에 모두 적용될 필요가 있는 만큼, 당국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자 숙려제나 펀드리콜제 모두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금융소비자 중 충분한 지식이나 금융관련 판단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DLF가 팔린 사례가 있는 만큼, 그 문제를 푸는 차원이라면 다양한 방식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현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펀드리콜제의 은행권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 DLF 후속대책으로 펀드리콜제의 은행권 확산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해피콜이나 투자자 성향 분석 등 은행 내부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미진한 게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기초자산은 무엇이고, 수익률은 몇 퍼센트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리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고지를 하게끔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콜이라는 의미 안에는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현재 준비 중인 펀드리콜제 법안에는 투자자 숙려제, 펀드 가입 철회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판매 창구의 설명의무도 강화돼야…은행장 징계도 임박

다만 투자자 보호 제도 만큼이나, 판매 창구에서의 규제 강화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펀드리콜제나 숙려제는 불완전 판매가 발생 시 투자자를 구제할 방안이지, 불완전 판매 소지를 차단할 대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상적인 상황은 정확한 설명과 완벽한 이해가 전제된 투자인 만큼, 판매하는 은행의 설명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며 "리콜제를 도입해도 수익이 나오면 리콜하려 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남아있는 만큼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완전 판매 요소 원천 차단을 위해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도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은행은 안정적인 예금 상품을 찾으러 오는 곳"이라며 "아주 양보해서 일반적인 파생상품은 그대로 팔게 놔둔다 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가능한 옵선 매도 상품의 경우 은행에서의 판매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성 교수는 "아예 못하게 하는 것만큼 간단한 규제는 없다"라며 "상품 판매를 금지시키면 금융 산업의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중 금융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국감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금지하고 이런 식의 대책이 자주 나왔는데, 그러다보니 금방 후회하는 상황이 종종 나왔다"라며 "오래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1일 오전 DLF비대위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하나, 우리 은행장 검찰 고발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허재영 기자]
31일 오전 DLF비대위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하나, 우리 은행장 검찰 고발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허재영 기자]

한편 금융당국의 대책과 함께 은행장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DLF 관련 자료삭제 이슈까지 안고 있어 더욱 부담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양 수장은 그간 경영진들에서도 책임이 있다면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숱하게 강조해왔다.

감독·검사권한을 쥔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9일 양 은행장 징계와 관련해 "조사에 대한 전체 패키지가 결정돼야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30일에는 하나은행의 자료 삭제 지시 정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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