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SK텔레콤과 정보통신부에 무선인터넷 망을 실질적으로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날 특히 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SK텔레콤 또한 협력 상대라는 점을 감안, 입장을 다소 완화해, 실질적 개방만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협회의 이날 주장의 요지는 SK텔레콤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1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 조건'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등 정통부 방침에 따라 SK텔콤은 무선인터넷 망을 개방해야 하나, 사실상 불이행하고 외부 업체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4가지 쟁점에 대해 양쪽 입장을 정리한다.
◆단말기 정보 공개
무선 인터넷은 유선 인터넷과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기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PC와 달리 휴대폰은 저마다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 사양을 알아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SK텔레콤은 네이트 입점 CP에는 이를 공짜로 공개하면서 외부 CP에는 건당 10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협의 결과 이를 1년 동안 유예하기는 했지만, 불공정 거래 요소가 짙고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10원이 아니라 1년 유예 뒤 합의된 가격(2~5원)을 지불한다는 게 맞는 내용"이라며 "네이트 CP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콘텐츠 제약과 각종 가이드라인 및 의무 사항을 갖고 있는데, 외부 CP가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은 채 권리만 행사하려 하면 안된다"고 해명했다.
◆기술 기반 서비스 지원
협회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위피 등 다양한 기술이나 규격 정보가 공개돼야 하나, SK텔레콤은 지난 1년 동안 시간만 끌뿐더러, 불공정하게 이를 외부 업체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위피 같은 무선 인터넷 플래폼은 공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협회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특히 "플랫폼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서비스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콜백 URL SMS
'콜백 URL SMS'은 단문 메시지를 이용한 마케팅이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단문 메시지를 보내면, 이용자는 원할 경우 확인 버튼을 눌러 사업자의 URL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
협회는 이와 관련, "'콜백 URL SMS'는 스팸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옵트인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따라서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 SK텔레콤은 이 동의를 자사의 'e스테이션'에서만 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네이트 입점 CP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특히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SMS를 보낼 때 비용 또한 네이트 입점 CP와 외부 CP 사이에 4배 이상 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였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e스테이션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것은 스팸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오히려 과거에 문서로 승인을 받던 것을 전자 승인으로 바꾸고, CP가 임의로 팝업 등을 통해 승인을 받은 뒤 e스테이션과 연동하도록 하는 등 꾸준히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은 비용에 대해서도 "SMS는 기본적으로 요금이고 요금은 약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할 수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콘텐츠 심의에 관한 차별

현재 무선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유해 콘텐츠를 거르기 위해서 한국콘텐츠산업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서비스를 하도록 돼 있다.
협회는 이관 관련 "사전 심의를 통한 콘텐츠 검증이 SK텔레콤 관계 CP에는 적용되지 않고 외부 신규 CP에만 적용된다"며 "이는 속도의 경쟁이 중요한 인터넷 사업에서 큰 차별적 요소이고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유해한 콘텐츠를 막아내기 위해서 외부 CP의 경우 당연히 제3자로부터 콘텐츠를 검증을 받아야 하나, 네이트 CP의 경우 SK가 직접 보증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한편, 협회는 SK텔레콤이 네이트 CP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CP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불공정 행위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협회는 지난 13일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시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고 답변을 기다린 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SK텔레콤의 공식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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