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자율주행차 사고시 소프트웨어(SW)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행자가 주의의무를 모두 지켰을 때 입증책임이 면제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 다수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 관련 SW가 제조물로 규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24일 서울 서초 양재에서 만난 이상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정책학 박사는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상용 속도가 더딘 이유는 복합적"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보다 먼저 자율주행기술SW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우선이라고 봤다.
이 박사는 "(자율주행)기술을 한창 개발하는 단계에서 규제를 얘기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SW는 제조물로 볼 수 없어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 SW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도 전적으로 운행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박사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지만, SW는 제조물로 볼 수 없어 제조업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임베디드SW를 제조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나온 적 있다.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법은 임베디드SW의 경우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개발돼 범용성 SW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임베디드SW는 PC를 제외한 각종 전자제품, 정보기기 등에 설치된 시스템에 내장된 모든 SW를 일컫는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율주행SW를 제조물로 보기는 어렵다.
해외도 이러한 대비가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 역시 자율주행차 사고시 이를 운전자 책임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우버 자율주행 추돌사고 역시 운전자 과실로 판정했다. 당시 운전자는 노트북을 보고 있었지만, 추돌 직전 자율주행차는 별다른 경고·알림이 없었다.
다만 미국은 자동차공학협회(SAE)에서 정한 기준을 연방법에 반영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을 단계별로 나눠 '누가(Who)', '언제(When)', '무엇을(What)', '행동하였는가(Does)'로 구분한다. 이는 사고시 책임소재와 연계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게 이 박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자율주행차 상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 자동차 대기업과 통신사는 자체기술개발과 해외투자를 통한 기술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배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과 협업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가이드라인과 같은 로드맵을 만들어 입법부와 함께 기술단계별로 규제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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