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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도 셧다운제?…오해" 여가부 해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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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발언에 오해 소지 있어…대안 검토 여전히 가능"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검토'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오른 여가부가 장관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황급히 논란 진화에 나섰다.

여가부 측은 현재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당시 셧다운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던 장관의 방침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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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24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23일 여성가족부 장관의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검토 관련 국정감사 답변이 모바일 게임 대상 셧다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며 "여가부는 현재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온라인 게임과 유료 콘솔 게임에만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은 2년마다 평가를 통해 개선·조치되기 때문에 현행 셧다운제는 오는 2021년까지 유지된다. 여가부는 올 상반기 이미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평가 및 개선 조치 등을 마친 상황이다.

그러나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두 번째 질의에 이정옥 장관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며 업계에 파장이 일었다.

특히 이는 최근 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기획재정부의 발표와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6월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과 관련해 여가부 등 정부 부처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발 동네 오락실 세대적 과거의 잣대로 후세대 미래에 신나 뿌려대지 말길 바란다"며 셧다운제를 폐지하라는 해시태그를 걸고 즉각 여가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후로도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 커지자 여가부는 "국정감사 시 답변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검토한다는 뜻이었다"며 급히 해명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매 2년 주기로 평가된다"며 "이는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적용범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평가 시에 모바일게임(스마트폰 게임)을 포함한 게임물의 중독 유발 요인(평가결과)과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실태,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기술적 적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며 "학부모,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 측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평가 시기가 다가오면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뜻이었다"며 "자율규제 등 업계 노력이 병행될 시, 셧다운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관의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도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8월 청문회 당시 "셧다운제와 관련해 '보호'라는 입장을 견지하되, 조금 더 대안적인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 장관은 23일 국감에서도 윤종필 의원의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관련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도중 "자율규제 영역 확대와 규제책이 동시에 실효성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또 "디지털과 모바일은 미래 첨단 사업으로 날아가는 새와 같고, 여가부의 규제책은 날아가는 새에 돌멩이를 던지는 격"이라며 "성장과 균형 발전 양측에 대한 국회 차원의 도움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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