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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필코...'빅데이터 3법'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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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핀테크업계 "조속한 통과" 촉구...올해안 국회 통과 목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인 빅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에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면 연내 통과는 요원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사당 [사진=아이뉴스24 DB]
국회의사당 [사진=아이뉴스24 DB]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핵심 법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8월15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논의조차되지 못했다.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당국과 업계에서는 연말 전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입법이 마무리되는데, 연말 열릴 국회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통과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는 등 신용사업에 대해 세분해서 정리하고 ▲가명 처리된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제한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개인에게 보장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동의할 경우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의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이동해 모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해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및 자산관리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비식별정보 활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으로만 처리하다보니 산업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 업계, 잇따라 성명서 발표

금융위는 지난 16일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워킹그룹' 첫 회의와 업계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24일이 처음이다"며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업계와 핀테크업계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금융·신용정보 협회 및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8개 기관은 지난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 ‧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많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연내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이 통과될지 말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금융사들이 내년 사업계획에 데이터분석 등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안개속에 있어 어려움이 크다"며 "대부분 11월이면 사업계획이 완료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339개 회원사도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의 통과 지연으로 정부의 마이데이터 정책은 물론, 연초부터 발 빠르게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던 핀테크 기업마저 위기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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