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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벌금 1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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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장 측 "카카오 명운 걸린 금융업 무산 될까 우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검찰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의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된 선고를 내달 8일 내릴 예정이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는 김 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범수 의장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검찰은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으로 카카오의 최대 주주인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면 카카오의 은행업과 증권업 진출이 무산된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정부부처의 승인 여부 등은 각 부처에 심사하면 되는 것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주무부처 재량의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범수 의장 측은 이번 재판이 카카오 금융업의 명운이 걸려있으며, 계열사 신고 누락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카카오가 명운을 걸고 있는 금융 사업 진출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증권사 인수 심사도 중단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주장과 달리 단순 누락은 공정거래법상에서 말하는 허위 제출이 아니다"라며 "카카오는 계열사 신고가 누락됐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됐고, 누락 사실을 발견했을 때 바로 자진신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계열사를 누락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자료 제출)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를 과실로 보고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계에선 업계에선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한 만큼 2심까지는 지켜보겠다고 판단했다. 특례법을 적용받는 인터넷은행과 달리 증권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반드시 최대주주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 같은 판단의 변수가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의 2심 선고 기일은 내달 8일이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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