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2019 국감] 기업은행 직원이 고객돈 23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생활비 사용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사고 5년간 141건·3천152억원 발생...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모럴해저드 심각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지난 5년 동안 국내 4대은행과 2대 국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141건, 규모만 3천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은행의 모럴해저드 방지가 어려운 만큼,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고 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산업은행(1천300억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곳은 우리은행(40건)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은행별 금융사고 현황 [이미지=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은행별 금융사고 현황 [이미지=김병욱 의원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41건, 사고 금액 규모는 3천152억원에 달했다. 2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1일에 한 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전체의 41%인 1천298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965억원, 511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우리은행이 40건, 국민은행 29건, 신한은행 26건 순으로 많았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중소기업은행의 한 직원은 거래고객 거치식 예금에 대해 중도해지·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가사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24억5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은행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상징이다"라며 "신뢰가 생명인 은행 임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 상 배임하는 것은 은행권 신뢰 하락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흔드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해 상반기에만 39억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57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한 자체노력만으로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은행권 모럴해저드 방지가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19 국감] 기업은행 직원이 고객돈 23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생활비 사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