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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필리핀 '더샵 클락힐즈' 국내 건설사 첫 은퇴시설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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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 하나면 본인 외 부양가족 2인까지 수용 가능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포스코건설이 필리핀에서 시공중인 '더샵 클락힐즈'가 필리핀 은퇴청 파트너 시설물로 지정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5일 필리핀 관광부 은퇴청과 '더샵 클락힐즈' 파트너 시설물 지정 협약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더샵 클락힐즈' 계약자 중 필리핀 은퇴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5만달러(5천993만원)를 우선 예치해 은퇴비자를 취득한 후 이 자금으로 더샵 클락힐즈를 구입할 수 있다. 비자 만료기간 없이 필리핀 체류가 가능하다.

필리핀에 무기한 체류할수 있는 은퇴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만달러(2천397만원)를 영구적으로 예치하거나, 5만달러(5천933만원)를 임시로 예치하는 방법이 있다. 임시로 예치한 5만달러(5천933만원)는 은퇴비자 취득 후 은퇴시설물로 등록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더샵 클락힐스가 은퇴시설물에 등록됨으로써 추가 예치 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 25일 필리핀 은퇴청의 Mara Kristine Dela Cruz 부국장(왼쪽)과 이상호 포스코건설 법인장이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포스코건설]
지난 25일 필리핀 은퇴청의 Mara Kristine Dela Cruz 부국장(왼쪽)과 이상호 포스코건설 법인장이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포스코건설]

필리핀 은퇴비자를 받으면 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 허가서(AEP)를 발급 받아 현지에서 일을 하는데 제약이 없고, 은퇴비자 하나에 본인 외 부양가족 2명까지 등록할 수 있어 가족 이민도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더샵 클락힐즈' 계약자들을 위해 은퇴청과 두 달 가량 소요되는 은퇴비자 취득기간을 한달로 줄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향후 행정절차와 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1층, 콘도미니움 5개동, 스튜디오에서 4Bed 타입까지 552가구로 구성된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4인 가족까지 용도에 따라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4월부터는 '더샵 클락힐즈'의 샘플하우스를 필리핀 현장에 마련했다. 국내 홍보관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39, 2층에 위치해 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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