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DLF) 투자자들이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을 만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찾았다. 상품 구조에서부터 판매까지 사기 요소로 가득 찬 만큼, DLS 상품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27일 오후 DLS비대위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S·DLF 피해자 집단민원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이란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날 기준으로 만기를 맞은 상품은 우리은행 3개, 하나은행 1개다. 우리은행 1회차 DLF의 최종 손실률은 -60.1%, 2회차는 -63.2%, 3회차는 사실상 전액 손실인 -98.1%을 기록했다. 하나은행 1회차 DLF도 -46.4%로 확정됐다.
이날 비대위는 금감원에 'DLS 상품 계약 전면 무효화·원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단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금감원 앞에 모였다.
금융정의연대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S 상품은 상품 구조에서부터 판매까지 기망성이 가득한, 그야말로 사기다"라며 "따라서 이번 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원금은 전액 반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사기인 이유를 ▲상품 자체의 기망성 ▲판매 시기의 기망성 ▲판매 방식의 기망성 등 3가지를 들었다.
신 변호사는 "DLF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 4.2%라는 확정금리 쿠폰으로 포장됐다"라며 "원금 손실위험, 환매 수수료 위험, 환매 연기 위험 등 평가 지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품인데도, 두 은행은 국민의 신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이미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도 판매를 강행했다는 점도 사기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올 3월 우리금융연구소의 '미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의미와 영향'에 따르면 독일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이 나와있었다. 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지난해 12월 "미 장단기 금리역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속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이미 두 은행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DLF 판매에 박차를 가했다"라며 "심지어 위례신도시 지점 부지점장이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인 5월, 본사에 금리가 내려가는데 팔아도 되냐고 물으니 본사는 힘내서 더 판매하라 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판매 한 건 우리은행 행장이 연임을 앞두고 상반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팔았다는 것밖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고령 소비자에 대한 설명 방식과 투자성향 조작 등 판매 방식의 사기성도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고령자들은 2명의 면담자와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면담하지 않고 마치 면담을 진행한 것처럼 서명을 시켰다"라며 "상품 가입조건인 투자성향 1등급을 갖추기 위해 투자성향 설문을 조작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배상 비율을 나누는 분조위가 열리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사기 여부를 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통상 금감원 분조위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비대위는 총 30건의 민원을 금감원 민원 센터에 접수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나머지 인원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DLS비대위에 모인 투자자는 약 200여명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김주명 DLS비대위 위원장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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