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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후 근로·비근로소득 구분 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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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과세 세미나…"양도소득세 전환시 외국인 유리"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후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을 구분해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학계는 물론 조세당국에서도 이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운열‧추경호 의원이 주관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자본시장에서의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한상연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한상연 기자]

이날 세미나에는 박훈 한국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회 패널로는 김용민 연세대학교 교수,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장형규 기획재정부 세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 과세가 조세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조세 중립성은 세금이 투자자 내지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왜곡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의 증권거래세는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소득세 체계가 복잡한데 증권거래세까지 있어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도 비판점으로 삼았다.

강 변호사는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가 중립성 측면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낙후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1999년 주식거래에 관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나서 거래대금과 회전율이 증가했다"며 "전환 과정에서 세수가 많이 줄었지만 양도세 전환 후 세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논의해야 할 때이며, 앞으로 양도세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큰 틀에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나눠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과세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세체제 개편 과정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면세점이 높고,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의 복잡성과 일반 자본소득과 동떨어지게 과세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과세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의 용이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적극 시행과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이자소득을 통산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안을 내놓았다. 동시에 국내 원천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정비, 해외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제도 개선, 납세협력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연세대 교수 역시 "G5 소득세제를 조사한 결과 미국과 영국은 종합소득세 과세이고 독일, 프랑스, 일본은 이원적 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원적 소득세제로 가야 한다"고 강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혁신기업이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효율적인 자본시장의 구축은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해 나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편해야 한다는 것도 반대하지 않지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대신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외국인은 증권거래세 중 20%를 내고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내는 게 적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건 외국인이 내고 있는 세금을 상장거래를 하는 소액주주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안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이유를 근거로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형규 기재부 세제과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세수부담 문제와 조세형평성 문제, 여기에 실제 자본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장 과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 발전의 근원적 문제이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과세체계라고 하지만 세수 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와 조세 형평성 문제는 고민해 볼 문제"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거래세 폐지가 자본시장에 도움을 준다고만 볼 수 없다"면서 "더욱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 회전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더 활성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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