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4일 만에 총 공급액의 절반을 채웠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누적 신청 건수는 8만4천200건, 액수로는 9조9천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6만5천500여건, 오프라인 접수는 1만8천600여건으로 나타났다.
소득 자격은 부부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금공법에 근거해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만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 한도이며, 안심전환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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