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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G 단통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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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개월간 …과징금 등 제재 커지나 '촉각'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 통신(5G)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불법보조금 지급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부터 3개월간 이동통신시장의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5G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로 알려졌다. 이 기간동안 이동통신3사와 유통점은 경쟁적인 공시지원금 상향뿐 아니라 스팟성 보조금을 투입해 5G 가입자 확보에 주력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5G. [사진=이영훈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5G. [사진=이영훈 기자]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가 요금제나 콘텐츠 등 서비스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을 치열하게 펼쳐가면서 규제기관이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방통위에 경쟁사의 단통법 위반행위 제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보통 단통법 위반 조사가 이동통신3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른바 '자폭 신고'나 다름없는 셈이었다.

이 같은 결정은 마케팅비용 상승으로 인한 실적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2분기에 이통3사는 133만명의 5G 가입자를 유치했지만, 2조50억원의 마케팅비용을 집행했다.

가입자를 늘려가야 하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정부 제재 가능성 등 변수가 생긴 셈이다. 더욱이 5G 번호이동뿐 아니라 기기변경 등에서도 경쟁이 과열됐던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에 비례한 과징금 규모 등 제재 범위가 커질 수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려한 상황인데 이번 사실조사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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