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완성차 업계의 독점적인 자동차 부품 거래로 인해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대체부품제도가 유명무실화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체부품이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뿐 아니라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하도급소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토론회에는 김남근 전국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서치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이종선 창원금속 대표이사, 김운영 자동차정비협회 회장,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최준우 현대모비스 상무 등이 참석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완성차 업체 매개로 자동차 부품이 거래돼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높은 가격으로 부품이 거래돼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서치원 변호사는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자동차관리법에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완성차 생산 대기업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똑같은 부품인데 유통망에 따라 다르게 불리고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안전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체부품이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로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중소 부품업계가 진입하기에는 완성차 업계의 기존 장벽이 높아서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월 국산인증대체부품 1호를 출시한 부품개발업체 창원금속의 이종선 대표는 "인증부품 보험 상품이 출시돼 대체부품 사용 시 보험 수리비가 줄어 소비자 부담이 경감되고 인증부품고지법이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됐고 인증부품A/S거부방지법도 있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면서도 "초기개발 자금이 막대하고 완성차 업체의 디자인 보호법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완성차 업체의 협력업체 개발 제한 압박 등으로 대체부품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운영 회장도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을 완성차 업체가 독점 공급해 AS 시장 자체 장벽도 높아 인증부품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했다"며 "자동차 제조사의 수리·기술정보 독점과 미공개, 진단장비의 폐쇄적인 관리 등도 문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체부품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중소기업 육성과 소비자 권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선 대표는 "중소 부품사가 스스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중소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등이 가능해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 절감과 부품 정비 시장 활성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운영 회장도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 소비자 선택권 강화뿐 아니라 골목상권 보호와 정비업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으로는 유통구조와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됐다. 서치원 변호사는 "완성차를 통해서만 거래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운영 회장도 "다양한 유통경로 마련과 정부의 육성·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전속거래구조를 집중 점검하고 중소기업과 정비업체의 공동구매 지원, 인증품 용어 개선과 홍보 등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산 부장은 "보험업계에 대체부품 사용 특약이 있지만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은 대체부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때문이다"며 "정비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체부품을 권유하는 일과 대체부품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사회 각계와 소비자단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정화 회장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대체부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직영서비스센터나 정비업소에 차량을 맡길 때도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며 "대체인증제품 품질에 대한 정보, 가격정보, 보험 할인 등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확대·제공돼야 하며 인증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받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대체부품 활성화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준우 상무는 "현대모비스가 대체부품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다"며 "현대모비스 부품공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준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대모비스는 금형의 전용과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등 계약서 상 정당한 제한 외 협력사의 부품 제조와 자체 판매에 대해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협력사의 타 자동차 회사에 대한 부품 수주와 공급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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